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범위가 좁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았을 때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인으로 사건을 접수했다면 이 제한을 받습니다. 사기 사건이 그 대통령령 범위에 드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제245조의7에 '고발인 이의신청 제한'(제2항)과 '3개월 이의신청 기한'(제3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면(불송치) "신고한 사람이 다툴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이의신청 자격은 무엇으로 갈리나?
이의신청 자격은 신고한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의 ‘고소인등’이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고발인’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통지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현행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에는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신고’만 한 사람이 고소인등에 들어가는지, 고발인으로 취급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신고 사건에서는 먼저 사건이 어떤 지위로 접수됐는지, 불송치 통지서에 신청인이 어떤 지위로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고발인은 어떤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고발인에게는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제2항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제245조의7제2항을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
- 그래서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일 것
- 제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것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제3자가 고발한 경우 이 목록에 드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직접 예로 드는 것은 「형법」 제156조(무고)뿐입니다.
사기 피해자 본인은 제3자와 어떻게 다른가?
사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 고소인이 됐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의 ‘고소인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2항의 대통령령 범죄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예를 들어 제3자가 신고하고 피해자는 고소장을 내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피해자가 현행 조문의 ‘고소인등’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자 신고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도 결국 피해자가 고소인등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무엇과 함께 오나?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 대상은 고소인등이고, 내용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입니다.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는 의무는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본문). 이 기한은 제1항의 고소인등과 제2항의 고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연장은 소속 관서의 장의 재량이지, 신청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 범위의 기준일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서류를 송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송치, 서류·증거물 송부, 결과 통지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소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된 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검사가 판단하며, 그 기준은 제245조의7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못 하면 재수사요구는 따로 있나?
재수사요구는 이의신청과 다른 절차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이 요구를 고소인등이나 고발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제245조의8에 없습니다.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3항 본문).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대통령령의 구체적 사유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4항). 검사는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개정 재수사요구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단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기한 |
|---|---|---|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혐의 인정 외 사건의 서류·증거물 송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 이유를 밝힌 서면과 함께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90일 이내 반환 |
| 불송치 통지 | 제245조의6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결정서·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의무) |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제245조의7제1항 |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 고발인의 이의신청 | 제245조의7제2항 |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로 범죄피해자에 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인 경우에만 가능 |
| 이의신청 기한 | 제245조의7제3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재량) |
| 이의신청 접수 후 처리 | 제245조의7제4항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송부, 처리결과와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의무) |
| 검사의 재수사요구 | 제245조의8제1항~제4항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요구,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 재수사 완료, 고소인등에게 요구 사실 통지 |
실제로 이의신청은 얼마나 받아들여지나?
이의신청 접수 건수, 송치 뒤 기소 비율, 고발인 이의신청 허용 비율에 관한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의신청하면 몇 퍼센트가 기소된다” 같은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자체에 적용되는 사기죄 조문과 법정형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불송치 이후의 절차만 다룹니다.
2027년 12월 31일 문언은 지금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의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문언이 붙어 있지만, 기준일인 2026년 10월 22일에는 시행 전입니다. 그 문언에서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이라고 정한 2개 항이고, 제245조의8의 제목은 ‘재수사요청 등’입니다.
다만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그래서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가 2027년 12월 31일에 실제로 그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문언입니다. 고발인 이의신청도 현행 문언에서는 “제외”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입니다.
관련 법령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 되나요?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 범죄 목록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사기 사건이 포함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이의신청은 사건을 불송치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제2항).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4항).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재수사요구(제245조의8)는 이의신청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재량이지 신청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