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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제2조(외부관리 기준의 2년 단계 특례 — 1년차 100분의 60 이상, 2년차 100분의 80 이상)

부칙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는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두 개로, 제1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제2호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다. 목은 없고 어미는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며, 두 호의 기산점은 모두 "이 법 시행일"이다. 제25조의4 제1항 본칙의 문언은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이 특례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간 앞선다. 따라서 제1항 문언 그대로의 전액 외부관리가 관철되는 것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뒤다. 부칙에 제25조의4에 관한 적용례는 없으며, 제2조는 특례, 제3조는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산대상금액 보호와는 별개 조항이다. 특례 위반에 따른 제재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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