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부칙(법률 제2120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단서 대상에 제25조의4·제25조의5는 들어 있지 않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호·목은 없고 본문과 단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법률 제21205호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16일이고,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단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뺀 것은 제42조제3항과 제42조의2제1항 중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 개정규정뿐이므로, 제25조의4·제25조의5는 단서 대상이 아니라 본문에 따른다. 조문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두 조문을 시행 예정 조문으로 표시한다. 단서에 나오는 제42조제3항·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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