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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 제1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1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개 항뿐이고 제1항·제2항 모두 호·목이 없다. 고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는 "계약 상대방", 내용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이며 어미는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므로, 어떤 양식으로 무엇을 적어 고지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 역시 법률 제21205호로 신설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조문 확인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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