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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제1항(정산대상금액 전액의 외부관리 의무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세 방법 — 정의 괄호가 함께 들어 있는 항)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1항은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각 호는 제1호 신탁, 제2호 예치,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세 개이고 목은 없다. 제25조의4는 전체 12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가 붙은 것은 제1항 3개 호, 제6항 5개 호, 제9항 3개 호뿐이고 나머지 항에는 호·목이 없다. 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해 제3호를 택한 경우에만 직접 운용의 길을 열어 두고, 신탁·예치에는 같은 문언이 없다. 제3항은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모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어미는 "관리하고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며, 이 조문은 법률 제21205호로 신설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고 조문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인용문 안에 번호로만 등장하는 제28조제2항제4호·제42조의2·제49조·제51조의 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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