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 단위는 ‘차량’이 아니라 ‘형식’이다)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일반 적용례인 제2조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로 개별 차량을 단위로 삼는 데 비해, 제3조는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라고 하여 단위를 자동차의 ‘형식’으로 바꾸고 그 앞에 ‘개발되어’를 붙였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 세 가지이므로, 이를 ‘시행일 이후 생산된 모든 차’로 바꿔 쓰면 조문과 달라진다. 또 제3조는 시행일을 다시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다. 날짜는 부칙 제1조제1호가 정하고, 제3조는 그 날짜를 무엇에 걸 것인지를 정한다.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해서는 제2조의 일반 원칙이 물러나고 제3조가 적용된다. 제15조의4와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어디에도 이미 제작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이 장치를 소급해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문언은 없다. 이 조는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이고 호와 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