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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설치 의무의 대상 —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본문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설치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조문 구조는 단순하다. 항은 항 번호 없이 1개, 호는 4개, 목은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대상 범위는 두 덩어리로 적혀 있다. 하나는 승용자동차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라는 한정이 붙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다.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애초에 본문의 대상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7. 10.] 표기가 붙어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로 새로 만들어진 조문임을 보여 주고, 그 아래에 [시행일] 표기가 따로 붙어 승용자동차는 2029년 1월 1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2030년 1월 1일로 적혀 있다. 조문이 법령정보에 이미 실려 있다는 사실과 그 조문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은 다르며,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이 조문은 설치 의무와 제외 대상만 규정하고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제재를 논하려면 별도의 근거 조항을 특정해 따로 대조해야 한다. 조문이 쓰는 낱말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이며, 조문에는 이 장치의 기술적 정의가 붙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색에서 이 부령 또는 제15조의4에 대응하는 판례ㆍ결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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