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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1조(시행일이 둘 —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이라 하고 가목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목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을 든다. 제2호는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이다.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원칙은 공포한 날 시행이고, 단서가 떼어낸 것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각 호에 ‘개정규정’으로 열거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규칙 전체의 시행일이 미뤄진 것도 아니고, 제15조의4 하나만 미뤄진 것도 아니다. 제1호는 제15조의4와 함께 제90조의4, 별표 2, 별표 7의10을 묶어 같은 날짜표를 공유하게 했다. 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이므로 공포일은 2026년 7월 10일이며, 2026년 9월 3일 현재 제15조의4는 시행 전이다. 제2호의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표기상 2028년 7월 11일인데, 이는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에 붙은 날짜여서 제15조의4의 시행일과 무관하다. 이 조는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이고 호는 2개, 목은 제1호에 2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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