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 기준 단위가 개별 ‘자동차’인 원칙 규정)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적용한다’인 적용례이며, 항 번호 없는 한 문단으로 호도 목도 없다. 이 조가 잡은 기준 단위는 개별 자동차이고, 기준이 되는 행위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다. 시행일 자체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을 전제로 적용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는 점도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 조를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뒤에 오는 부칙 제3조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이 일반 원칙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두 조의 문언이 ‘자동차부터’와 ‘형식의 자동차부터’로 서로 다르게 쓰였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적용 단위를 정확히 옮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