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군부대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먼저 그 토지가 법에서 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국방 목적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구역·지역의 토지라면 외국인등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에 대해 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토지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그 땅이 단지 군부대와 가까울 뿐 제9조제1항제1호의 구역·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조항만을 근거로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8조의 신고 대상인 계약이라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제8조는 신고하지 않은 계약의 효력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8조제1항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군부대와의 거리가 아니라 토지의 법적 지정 여부와 계약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제3항, 제11조제1항·제6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