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군사시설 보호구역 땅, 외국인이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이 무효가 될까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될까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인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3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