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군사시설 보호구역 땅, 외국인이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이 무효가 될까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될까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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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인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3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