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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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