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땅, 외국인이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없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법정 대상 지역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부대 근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토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대상 구역ㆍ지역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계약 후 신고 문제이지만, 국방 목적상 제한이 필요한 토지에는 계약 전 허가가 적용됩니다. 같은 토지 매수라도 적용 조문이 제8조인지 제9조인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 문제가 달라집니다.

군부대 근처 토지는 모두 허가 대상인가요?

군부대와 가까운 토지라는 표현만으로 제9조 허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국방 목적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이 법정 대상 구역ㆍ지역 등에 있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신고와 허가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외국인등의 일반적인 부동산등 취득 계약에는 제8조의 사후 신고가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제8조는 미신고 또는 기한 경과 때 계약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보호구역 등의 토지 취득에는 제9조의 계약 전 허가가 적용됩니다. 제9조는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허가 대상 토지에서는 사후 신고 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외국인등이 일반 부동산등 취득 계약을 체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의무, 계약 효력에 관한 문언 없음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등 취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자가 기존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
법정 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는 계약 체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항계약 전 허가 필요, 위반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6항허가 필요,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보면 되나요?

제9조제3항의 정확한 문언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따라서 법정 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관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계약이 제9조 허가 없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제6항도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같은 문언을 둡니다. 다만 제9조의 토지취득계약과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은 적용 요건과 정의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제9조제2항은 신고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해당 토지 취득이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허가 여부는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전제로 판단됩니다.

제11조제4항의 처리기간 및 제11조제5항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을 제9조의 외국인등 토지취득 허가에 적용하는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8조ㆍ제9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 또는 과태료 액수는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관련 판례,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효력 문제는 제9조제3항과 제11조제6항의 문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8조의 신고의무 위반과 제9조의 허가 없는 토지취득계약은 법률상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군부대 근처 땅을 외국인이 사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군부대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허가 필요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 제한 지역에 해당하면 계약 전에 제9조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안 하면 계약이 효력이 없나요?

제8조는 계약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외국인등에게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제8조에는 미신고나 기한 경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9조제1항 대상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라면 계약 체결 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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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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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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