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이 무효가 될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간단한 답

네,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전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필수 규정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와 허가의 구분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규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제1항). 이는 취득 후 보고하는 ‘신고’ 방식입니다. 상속이나 경매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제8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한편, 특정 지역의 토지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구역·지역 등에 있을 때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이며, 계약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부대 근처 땅이 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면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제1항은 국방목적을 이유로 이 규제를 두었습니다. 조문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포함시켜, 군사기지 외에 다른 국방상 중요 지역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가 요건과 인정 기준

신고관청(일반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등이 해당 구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그 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제9조제2항).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고관청은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효력: 허가 없으면 무효

핵심은 다음 규정입니다. 제9조제3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군부대 근처 토지를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제11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와의 관계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11조 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이 토지거래계약을 할 때 받는 일반 규제이며, 이 허가를 받으면 제9조의 사전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문화재 등 다른 제한 지역

제9조제1항은 군사기지 외에도 문화재 보호 지역,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 보호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을 나열합니다(제2호~제4호). 이들 지역도 같은 원리로 외국인의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결론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토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 위반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계약 이후 신고로 되는 제8조의 규제와 달리, 제9조 허가는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선행 요건입니다. 국방상 중요한 지역이기에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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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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