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군사시설 보호구역 땅, 외국인이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이 무효가 될까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될까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인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3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