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군사시설 보호구역 땅, 외국인이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이 무효가 될까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 효력이 없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될까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인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3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