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국방목적 토지취득 제한 지역의 토지를 사전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면서 국방 관련 시설 근처의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인근 지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을 제한하는데, 사전 허가 없는 거래의 법적 결과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는 신고와 허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신고와 허가 두 가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취득 후 기한 내 신고하는 사후 절차(제8조)이고, 허가는 취득 전 미리 받아야 하는 사전 절차(제9조)입니다. 특히 국방 관련 지역에서는 사전 허가가 필수이며, 이를 어기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결과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 후 신고하지 않음 또는 기한을 넘김제8조신고 의무 위반(계약 효력에는 영향 없음)
외국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사전 허가 없이 체결제9조제1항제1호계약 효력 없음(제9조제3항)
외국인이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등 보호구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사전 허가 없이 체결제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계약 효력 없음
외국인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사전 허가 없이 체결제9조제1항제3호, 제4호계약 효력 없음

군부대 근처 토지는 왜 허가 대상인가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1항은 외국인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 번째 제한 지역이 바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했으면 계약은 정말 무효인가요?

제9조제3항은 명확하게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구매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8조는 신고 의무, 제9조는 허가 의무입니다. 신고는 ‘취득 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계약 60일 이내, 상속·경매 등은 6개월 이내)이고, 허가는 ‘취득 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제8조에는 신고 미이행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제9조 허가는 필수 요건으로,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언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구역·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국방 목적이나 문화재 보존, 생태계 보호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허가 기준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있나요?

제9조 허가의 구체적인 거부 기준이나 실제 허가 사례에 대한 공표 자료는 이 글감 범위 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은 신고관청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샀는데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미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3항).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과 관계없이,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면 그 효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거절당한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9조제2항의 허가 요건을 새로이 충족할 수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를 거절하는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사실을 토대로 "해당 구역·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부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토지는 외국인도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제9조제1항의 5가지 제한 지역(군사기지 등,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제8조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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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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