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짧은 답부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가 다루는 사항을 협의·의결·보고 세 갈래로 나누어 놓았고, 각각의 문장 어미가 다릅니다.
- 협의 사항(제20조제1항) —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의결 사항(제21조) — “사용자는 …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보고 사항(제22조제1항)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즉 “합의해야 하나, 알리기만 하면 되나”는 그 안건이 세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어느 하나의 어미를 다른 사항에 가져다 쓰면 그 순간 틀린 설명이 됩니다.
1. 세 갈래의 어미를 나란히 놓고 보기
| 갈래 | 근거 조문 | 조문이 정한 행위 | 조문 어미 |
|---|---|---|---|
| 협의 사항 | 제20조제1항(17개 호) | 협의회가 협의 |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협의 사항의 의결 | 제20조제2항 | 제1항 각 호에 대해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 | “의결할 수 있다” (재량) |
| 의결 사항 | 제21조(5개 호) | 사용자가 협의회 의결을 거침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보고 사항 | 제22조제1항(4개 호) |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 |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 근로자위원의 보고 | 제22조제2항 | 근로자의 요구사항 보고·설명 |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재량) |
| 자료 제출 요구 | 제22조제3항 | 근로자위원의 요구 / 사용자의 응대 |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2. 협의 사항 — 제20조제1항의 17개 호
제20조제1항은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합니다. 조문상 호는 제1호~제17호입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제2항입니다.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어미가 “의결할 수 있다”입니다. 협의 사항이 그 자체로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사항을 의결까지 할 길을 열어 둔 재량 규정이고, 처음부터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은 제21조의 5개 호입니다. 제20조제2항이 가리키는 제15조의 정족수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수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의결 사항 — 제21조의 5개 호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과 5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사용자”이고, 어미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알리면 되는” 사항이 아니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해진 사항입니다.
4. 보고 사항 — 제22조는 주체별로 어미가 다르다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1항(사용자) —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의무 어미입니다. 대상은 제1호~제4호이고, 장소는 정기회의입니다.
- 제2항(근로자위원) —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재량 어미입니다. 사용자 쪽 의무와 같은 어미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 제3항 — 요건과 효과가 나뉘어 있습니다. 요건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효과는 근로자위원이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두 갈래입니다.
5. 보고는 “정기회의”를 전제로 한다 — 제12조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도 두 항의 어미가 갈립니다.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그리고 제22조제1항의 보고·설명은 바로 이 정기회의를 전제로 합니다. 임시회의 개최가 재량이라는 점과, 정기회의 개최가 의무라는 점을 뒤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그 전에 — 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제4조)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가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 본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의무
- 단서: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문 의무에서 제외
본문과 단서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옮기면 뜻이 흐려집니다. 또한 30명 미만이라고 해서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자동으로’·‘즉시’ 같은 말을 얹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본문 괄호의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한 약칭입니다.
제2항은 재량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이므로, 지점·지사마다 설치하는 것이 의무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7. 벌칙은 어디에 붙어 있나 —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일형입니다. 선택형이 아니므로 징역이나 “또는”을 끼워 넣어 옮기면 틀립니다.
- 제30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과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 제1호의 대상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입니다.
- 제2호·제3호가 각각 가리키는 제24조, 제25조제2항의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제30조가 인용한 표현 그대로만 적습니다.
8. 자주 헷갈리는 다섯 가지
Q1. 협의 사항은 결국 합의가 되어야 끝나나요? 제20조제1항의 어미는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입니다. 제2항이 제1항 각 호에 대해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재량을 열어 두었을 뿐, 협의 사항이 곧 제21조의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보고 사항도 협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22조제1항의 어미는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의결 사항(제21조)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와 어미가 다릅니다.
Q3. 사용자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22조제3항이 요건과 효과를 나눠 담았습니다. 요건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Q4.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이면 협의회를 둘 수 없나요? 제4조제1항 단서는 30명 미만인 사업·사업장을 본문의 설치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설치를 금지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Q5.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나요? 제12조제1항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2항은 임시회의를 “필요에 따라 …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9. 조문 이력을 인용할 때 주의할 점
이 법의 상단 공포·시행 표기는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일부개정](소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러나 상단 공포번호와 각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릅니다.
- 제4조·제12조·제21조·제22조·제30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8815호(공포 2007. 12. 27.)
- 제20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16320호(공포 2019. 4. 16.)
부칙(제18927호)도 시행일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1892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 적용례입니다.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6조(협의회의 구성)**이며, 벌칙·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들어 설명하는 자료를 만나면 출처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한 문단 요약
노사협의회 안건은 “합의냐 통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협의(제20조제1항)·의결(제21조)·보고(제22조제1항) 세 갈래이고, 각 조문의 어미가 그 답입니다. 제21조의 5개 호는 사용자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제22조제1항의 4개 호는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제20조제1항의 17개 호는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 의결 여부는 제20조제2항의 재량입니다. 회의는 제12조제1항의 정기회의가 의무, 제2항의 임시회의가 재량이며, 설치 의무는 제4조제1항 본문이 정하고 단서가 상시 30명 미만을 그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벌칙(제30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호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일부개정] (소관: 고용노동부)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제2항
- 제12조(회의) 제1항·제2항
- 제20조(협의 사항) 제1항(제1호~제17호)·제2항
- 제21조(의결 사항) 본문·제1호~제5호
- 제22조(보고 사항 등) 제1항(제1호~제4호)·제2항·제3항
- 제30조(벌칙) 본문·제1호~제3호
- 부칙(법률 제18927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제2조(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 본문에서 인용된 조문(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2항, 제15조(정족수), 제24조, 제25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6호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