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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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