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노사협의회의 결정은 세 종류다—협의·의결·보고, 어미가 다르다
- 노사협의회, 협의·의결·보고 중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일까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할까 알리기만 하면 될까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