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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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