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일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안건을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절차를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해야 하는지, 알리기만 하면 되는지”는 해당 안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

  • 협의 사항은 노사가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의결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결 사항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알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보고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법이 바로 의결을 요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를 모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협의와 의결, 보고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의 사항: 논의해야 하지만 의결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법 제20조제1항은 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을 17개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개선
  •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기술 도입과 작업 공정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근로자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모성보호와 일·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이러한 안건은 단순히 한쪽이 내용을 통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의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협의 사항이 그 자체로 의결 사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 사항: 단순 보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 제21조는 사용자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이 항목들은 설명하거나 알리는 것만으로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문상 필요한 절차는 막연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 협의회의 의결입니다.

반대로 제20조의 협의 사항과 제21조의 의결 사항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은 제20조의 협의 사항에도 일부 등장하지만, 제21조가 별도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사항: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3. 인력계획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보고 사항은 법이 의결을 요구하는 제21조의 안건과 다릅니다. 따라서 제22조의 보고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게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짧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문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22조제1항의 사용자 보고·설명 의무는 이 정기회의를 전제로 합니다.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는 개최할 수 있지만, 정기회의와 달리 법문상 재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법 제4조제1항 본문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이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협의회 설치가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량이므로 모든 지점이나 지사에 별도의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결된 사항은 실행 단계도 살펴야 합니다

법 제30조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 제24조의 구체적인 문언은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결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세부 요건을 여기서 확대하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안건을 구분하는 간단한 기준

노사협의회 안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제21조가 정한 의결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2. 의결 사항이라면 단순 보고가 아니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3. 제20조의 협의 사항이라면 노사가 협의하되, 별도로 의결할지는 구분합니다.
  4. 제22조의 보고 사항이라면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합니다.
  5. 안건에 여러 내용이 섞여 있다면 각 내용을 나누어 해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일을 모두 합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할 일은 협의하고, 의결할 일은 의결하며, 보고할 일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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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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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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