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협의·의결·보고 중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일까
요약 및 결론: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협의 사항(17개), 의결 사항(5개), 보고 사항(4개).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의결은 기업이 정한 것에 대해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보고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다.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사협의회는 많은 기업에서 설치하는 법정 기구지만, 실무에서는 '협의'와 '의결'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 사항이 모두 의결 사항인 것처럼 취급하거나, 반대로 의결 의무가 있는데 협의로만 끝내는 사례도 생긴다. 각 사항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협의·의결·보고는 어떻게 다를까?
세 가지는 모두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절차지만 법적 의무의 수준이 다르다. **협의(協議)**는 특정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가 의견을 나누는 것을 뜻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협의 의무는 이행된다. **의결(議決)**은 사용자가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고, 의결을 거친 후에 사용자가 실행해야 한다. **보고(報告)**는 사용자가 경영 상황·인력 계획 등을 협의회에 설명하고 근로자위원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다.
| 절차 | 법적 의미 | 조문 | 사용자의 의무 |
|---|---|---|---|
| 협의 |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것 | 제20조 제1항 | 협의하여야 함 (합의 의무는 없음) |
| 의결 | 사용자가 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 | 제21조 | 의결을 거쳐야 함 (의결 후 이행 의무) |
| 보고 | 사용자가 경영·인력 정보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 | 제22조 | 보고·설명하여야 함 (요청 시 자료 제출 의무) |
협의 대상은 무엇일까?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생산성·임금·근로조건·작업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 채용·배치·교육훈련, 근로자 고충처리, 안전보건,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경영상·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과 휴게 시간 운용,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의 제도 개선, 신기계·기술 도입, 작업 수칙 제정·개정, 종업원지주제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직무 발명 보상,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장 내 감시 설비 설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협의 사항이라 해서 반드시 합의에 이를 필요는 없지만, 협의 자체는 필수다.
의결 대상은 무엇일까?
의결 사항은 협의 사항보다 좁다. 사용자가 다음 사항을 추진하려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협의 사항 중 일부만 의결 대상이 되며, 협의했다고 해서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결 후에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의결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 | 제21조, 제30조 제2호 |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협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제30조 제2호 |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 사항은 언제 이루어질까?
사용자는 협의회의 정기회의(3개월마다 개최)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해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근로자위원도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행위 | 주체 | 조문 | 의무 |
|---|---|---|---|
| 경영계획·분기별 생산계획·인력계획·재정 상황 보고·설명 | 사용자 | 제22조 제1항 | 의무 |
| 근로자 요구사항 보고·설명 | 근로자위원 | 제22조 제2항 | 재량 |
| 사용자 미보고 시 자료 제출 요구 | 근로자위원 | 제22조 제3항 | 재량 |
|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사용자 | 제22조 제3항 | 의무 |
회의는 몇 번 열어야 할까?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이는 재량이다. 보고·설명 의무는 정기회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협의회 설치 의무는 모든 기업에 있을까?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는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설치가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는 재량이다.
| 사항 | 근거 | 내용 |
|---|---|---|
| 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 제4조 제1항 본문 |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사업장 |
| 협의회 설치 의무 제외 | 제4조 제1항 단서 |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사업장 |
| 지역별 사업장 설치 재량 | 제4조 제2항 | “설치할 수 있다” |
협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협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의회 설치 의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벌칙은 벌금만 해당되며, 징역이나 선택형 처벌은 없다.
관련 법령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자주 묻는 질문
1. 협의회에서 협의했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도 실행할 수 있나요?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의무일 뿐, 합의에 이를 의무는 없다. 따라서 협의했지만 근로자위원과 의견이 다르면 사용자가 자신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결 대상이라면 의결을 거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2. 정기회의를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보고·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반복적으로 정기회의를 빼먹는 것이 적절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명확한 벌칙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협의회의 기능 자체가 정지되는 문제가 생긴다.
3. 30명 미만 회사는 협의회를 안 만들어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설치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30명 미만 회사도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설치한 후에는 협의·의결·보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