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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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