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노사협의회의 결정은 세 종류다—협의·의결·보고, 어미가 다르다
- 노사협의회, 협의·의결·보고 중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일까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할까 알리기만 하면 될까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