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의 결정은 세 종류다—협의·의결·보고, 어미가 다르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질문하신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법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형식이 다르고 법적 효력도 다릅니다.

협의 사항—의결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노사협의회가 협의하는 사항은 제20조에 1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근로자 채용·배치·교육,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임금 체계, 신기계·기술 도입, 작업 수칙 제정, 복지증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의하여야 한다”는 어미입니다. 이는 회의를 열어 이 주제들을 주제넘이라 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협의 후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20조제2항은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 의결할 수 있다”고 정했으니까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즉, 협의 주제들 중 일부는 노사협의회가 의결하기로 정하고, 일부는 그냥 협의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결 사항—반드시 합의(의결)해야 한다

다른 범주가 의결 사항입니다. 제21조에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근로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 설치·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고충처리위원회 미결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여기서는 **“사용자는 …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어미가 붙습니다. 이는 의무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먼저 얻은 뒤에 시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수입니다.

주의할 점: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협의 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의결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두 목록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보고 사항—알려야만 한다

세 번째는 보고 사항입니다. 제22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에서 다음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은 근로자위원을 포함한 협의회에 일방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협의도 아니고 의결도 아닙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의무일 뿐입니다.

반대로 제22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제1항의 보고·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합니다(제22조제3항).

세 어미를 구분하는 이유

왜 이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협의는 쌍방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모든 주제에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계입니다. 의결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근로자측도 참여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고는 경영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되, 일방 통지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협의 사항: 논의는 하되, 합의 의무는 없습니다.
  • 의결 사항: 반드시 합의해야 하며, 의결 없이는 사용자가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보고 사항: 알리기만 하면 되며,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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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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