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노사협의회 안건은 내용에 따라 협의·의결·보고로 나뉩니다. 협의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지만 의결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결 사항은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고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안건이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보거나, 정기회의 보고 의무를 단순한 알림 정도로 이해하면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구분을 놓치게 됩니다.

본문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모든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모든 논의 사항에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사항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에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작업환경 개선,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임금 제도의 개선, 신기계·기술 도입, 작업 수칙, 복지증진, 근로자 감시 설비, 모성보호와 일·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도 협의 사항입니다.

제20조제2항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협의 사항이 그 자체로 언제나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제21조의 의결 사항은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21조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들은 제20조의 협의 사항처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조문상 “사용자는 …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보고 사항은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보고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2조제1항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보고·설명 대상으로 정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반면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제22조제1항의 보고·설명 의무는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임시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규정만으로 정기회의 개최 의무나 정기회의에서의 보고·설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제4조제1항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3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의 본문상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 지점·지사마다 설치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2항은 해당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행위별로 협의·의결·보고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제20조제1항·제2항협의하여야 함.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음
교육훈련 기본계획 등 제21조 사항을 처리함제21조사용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경영계획·생산계획·인력계획·경제·재정 상황을 정기회의에서 알림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사용자는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함
사용자가 제22조제1항의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않음제22조제3항근로자위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함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함제30조제1호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글감에는 제30조의 법정형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제30조제1호의 법정형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의 협의 사항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0조제1호의 벌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조제1호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치의 거부·방해를 대상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의 협의 사항 의결 가능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은 반드시 의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20조제2항은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의 사항이 언제나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은 사용자에게 구속력이 있나요?

제21조는 사용자가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글감에는 제21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문이나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보고 사항은 구두로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제22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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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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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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