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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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