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노사협의회 안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안건을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구분하므로, 협의 사항은 협의해야 하고, 의결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고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일을 모두 ‘노사 합의’라고 부르거나 단순한 공지로 처리하면 법이 정한 절차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안건의 내용뿐 아니라 협의했는지, 의결했는지, 보고하거나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노사협의회 안건은 협의, 의결, 보고라는 세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 사항이 곧바로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고 사항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ㆍ법정형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ㆍ배치ㆍ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등 17개 사항을 다루는 경우제20조제1항협의회가 협의해야 함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을 의결하려는 경우제20조제2항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음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5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제21조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경영계획,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다루는 경우제22조제1항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함
사용자가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제22조제3항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함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제30조제1호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제30조제2호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떤 안건은 협의만 하면 되나요?

제20조제1항의 17개 사항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고충처리, 안전ㆍ보건ㆍ작업환경 개선, 인사ㆍ노무관리 제도 개선,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협의 사항에는 작업ㆍ휴게 시간의 운용, 임금 지급방법ㆍ체계ㆍ구조의 제도 개선, 신기계ㆍ기술 도입, 작업 수칙 제정ㆍ개정,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등도 포함됩니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모든 안건에서 반드시 의결까지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0조제2항은 협의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의 사항을 의결할지는 법문상 재량이지만, 의결했다면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은 단계와는 구별됩니다.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제21조에 열거된 5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에서 알리거나 의견만 듣는 것으로 법이 요구하는 의결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법률상 표현은 일반적인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 ‘협의회의 의결’입니다. 따라서 안건의 내용이 제21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고 사항은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사용자는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회의 밖에서 단순 공지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기회의에서의 보고ㆍ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고ㆍ설명 대상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22조제1항의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이미 의결된 사항은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단순히 의결 결과를 알리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30조제2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24조의 구체적인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결된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나 범위는 제30조제2호의 벌칙 문언을 넘어 추측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이 벌칙 대상이라는 점은 확인됩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제4조제2항은 이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경우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제30조의 대상입니다.

실제 선고형의 분포, 공식 처벌 통계, 적용 가능한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서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모두 합의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을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의 협의 사항은 협의해야 하지만 의결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제21조의 의결 사항은 사용자가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계획을 공지만 하면 노사협의회 보고가 끝나나요?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 공지가 제22조제1항의 정기회의 보고ㆍ설명 의무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조제2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30조제2호가 인용하는 제24조의 구체적인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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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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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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