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을 **협의(제20조)·의결(제21조)·보고(제22조)** 세 갈래로 나누고 어미를 각각 다르게 적었다. 제21조 각 호(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는 "사용자는 …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므로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22조제1항 각 호(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는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이므로 정기회의에서의 보고·설명이 의무다. 같은 법 제30조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회사가 복지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설명했다"고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된다. 반대로 임금 제도 개선이나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처럼 협의 사항으로 분류된 안건을 놓고 "의결이 안 됐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감각이 아니라 조문의 **어미**가 정한다 — 법은 "협의하여야 할 사항",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를 서로 다른 조문에 나누어 적어 두었다.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은 어떻게 다른가
협의 사항(제20조제1항)은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목록이고, 의결 사항(제21조)은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목록이다. 제20조제1항은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형식으로 제1호~제17호를 열거한다. 제21조는 항 구분 없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적고 제1호~제5호를 둔다. 문장의 주어부터 다르다 — 협의는 “협의회가”, 의결은 “사용자는”이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제20조제2항이다. 제20조제2항은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즉 협의 사항도 협의회가 정족수를 갖춰 의결할 수는 있지만, 협의 사항이 그 자체로 제21조의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제2항이 가리키는 제15조의 정족수 문언은 이 글이 다룬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보고 사항은 ‘알리기만’ 하면 끝나는가
제22조제1항의 네 가지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의무다. 대상은 제1호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제2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제3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제4호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네 가지다. 보고 사항이므로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는 구조는 아니지만, 보고·설명 자체를 생략해도 되는 구조도 아니다.
제22조는 주체에 따라 어미가 갈린다. 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3항은 요건과 효과를 나눠 담았다 —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보고를 건너뛰면 자료 제출 요구라는 후속 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는 셈이다.
회의는 언제 열어야 하는가
제12조제1항은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고, 제12조제2항은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두 항의 어미가 다르다. 제22조제1항의 보고·설명 의무는 “정기회의에”라고 적혀 있으므로, 3개월마다 열리는 정기회의를 전제로 한다. 임시회의는 열 수 있는 것이지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시 30명 미만이면 노사협의회를 두지 않아도 되는가
제4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가 나뉜다. 본문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치 의무를 정하고, 단서는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를 뺀다. 본문과 단서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그리고 30명 미만이라고 해서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에서 빠지는 것이다.
지점·지사에 관해서는 제4조제2항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할 수 있다”이므로 지역이 다른 사업장마다 설치가 의무라고 읽으면 틀린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근로조건 결정권 있는 사업·사업장에 협의회를 설치 | 제4조제1항 본문 | 설치 의무(“설치하여야 한다”) |
|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 | 제4조제1항 단서 |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 적용 제외(“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하나의 사업 중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설치 | 제4조제2항 | 재량(“설치할 수 있다”) |
|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 제12조제1항 | 의무(“개최하여야 한다”) |
| 임시회의 개최 | 제12조제2항 | 재량(“개최할 수 있다”) |
| 제20조제1항 제1호~제17호 사항을 회의에서 다룸 | 제20조제1항 | 협의 사항(“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협의 사항을 제15조 정족수에 따라 의결 | 제20조제2항 | 재량(“의결할 수 있다”) |
| 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 설치·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제21조 제1호~제5호 | 사용자의 의결 절차 의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경영계획 전반·실적, 분기별 생산계획·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 | 제22조제1항 제1호~제4호 | 사용자의 의무(“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 | 제22조제2항 | 재량(“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 사용자가 제1항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근로자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 | 제22조제3항 | 근로자위원은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 제30조 제1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 제30조 제2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 제30조 제3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벌금 단일형이며 징역형이나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 아니다. 제30조 제2호·제3호가 각각 가리키는 제24조, 제25조제2항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제30조 각 호가 적은 표현 그대로만 옮겼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법 제30조 위반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것은 조문상 법정형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 그리고 그 대상이 제30조 제1호~제3호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의할 구조가 하나 있다. 제30조 제2호의 벌칙 대상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다. 즉 의결까지 이르러야 이 벌칙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것, 제22조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제30조 각 호에 열거돼 있는지는 조문 문언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30조는 제1호(제4조제1항 설치 거부·방해), 제2호(제24조 위반), 제3호(제25조제2항 위반) 세 가지만 적고 있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상단 공포 표기는 **법률 제18927호(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2. 12. 11.)**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조문들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 번호와 다르다. 제4조·제12조·제21조·제22조·제30조는 **법률 제8815호(공포 2007. 12. 27.)**의 전문개정으로 현재의 문언이 됐고, 제20조는 법률 제16320호(공포 2019. 4. 16.) 개정으로 현재의 문언이 됐다. 조문을 인용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개정 근거처럼 적으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18927호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에서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6조(협의회의 구성)이며, 경과조치가 있었는지와 벌칙·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을 회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벌금 단일형이고 징역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조문에 들어 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직원이 30명이 안 되면 노사협의회를 안 만들어도 되나요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에서 제외한다. 설치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고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한편 제30조 제1호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몇 달에 한 번 열어야 하나요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2조제2항의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22조제1항의 사용자 보고·설명 의무는 이 정기회의를 전제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