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할까 알리기만 하면 될까
노사협의회 안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안건을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어떤 안건인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야 하는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하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협의 사항: 협의해야 하지만, 곧바로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고충처리, 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임금 제도 개선,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등 17개 항목은 협의 사항입니다.
법은 이를 두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정합니다. 즉 해당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와 의결은 같은 말이 아니며, 협의 사항이 자동으로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 사항: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5개 항목은 의결 사항입니다.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안건을 알리거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제21조에서 정한 절차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고 사항: 정기회의에서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은 보고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이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는 다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회의 시점도 구분됩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보고·설명 의무는 이 정기회의를 전제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법문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의무 수준은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 구분 | 법이 요구하는 방식 |
|---|---|
| 협의 사항 |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함 |
| 의결 사항 |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보고 사항 |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함 |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모두 합의해야 한다”거나 “모두 알리기만 하면 된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안건이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