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노사협의회 안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ㆍ설명 사항으로 나뉩니다. 협의 사항은 협의회가 협의해야 하고, 의결 사항은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고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협의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회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두고 “회의에서 알렸으니 끝난 것인지”, “반드시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혼동되기 쉽습니다. 법은 안건의 성격마다 ‘협의하여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은 알리기만 해도 되나요?
협의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의회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ㆍ배치ㆍ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등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은 협의할 사항을 17개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에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임금 지급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도 포함됩니다.
의결 사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결 사항은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입니다. 법 제21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 5개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협의와 의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 제20조제2항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20조제1항의 모든 협의 사항이 처음부터 제21조의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생산성 향상, 채용ㆍ배치, 고충처리, 작업ㆍ휴게시간 운용 등 17개 사항을 협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 |
| 협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 | 같은 법 제20조제2항 |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음 |
| 교육훈련 기본계획, 복지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5개 사항을 처리 | 같은 법 제21조 |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경영계획ㆍ실적, 생산계획ㆍ실적, 인력계획, 경제ㆍ재정 상황을 설명 | 같은 법 제22조제1항 |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함 |
|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 같은 법 제30조제1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고ㆍ설명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경영계획 전반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22조제1항은 이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보고 또는 설명 의무를 정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정기회의는 언제 열어야 하나요?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22조제1항의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은 이 정기회의를 전제로 합니다.
필요에 따른 임시회의 개최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의의 3개월마다 개최 의무와 임시회의 개최 가능성은 구별됩니다.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조제2항은 이를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법정형은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30조가 벌칙 대상으로 정하지만, 그 조항이 인용하는 제24조의 문언은 이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수준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은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법 제20조제1항은 협의회가 정해진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20조제2항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의 사항과 제21조의 의결 사항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회사가 설명만 하면 되는 안건은 무엇인가요?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22조제1항은 이 4개 사항에 대해 보고ㆍ설명 의무를 정합니다.
노사협의회는 30명 미만 사업장도 설치해야 하나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회 설치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협의회 설치가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항 본문이 정한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