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노사협의회 안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은 안건을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나누고,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는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내용이라고 해서 언제나 노사가 합의해야 하거나, 반대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안건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사항: 협의는 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다만, 이 협의 사항에 대해 협의회가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결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협의 사항은 우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 사항 전부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결 사항: 사용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협의 사항과 구별되는 의결 사항입니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건을 설명하거나 회의에서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의결 절차를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고 사항: 정기회의에서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여기서 법이 정한 의무는 “합의”가 아니라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주의 사항은 협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이라기보다, 정기회의에서 사용자가 보고·설명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 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보고는 정기회의에서 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반면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사항에 관한 제22조제1항의 보고·설명은 정기회의를 전제로 합니다. 임시회의 개최는 법에서 의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재량 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이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론

노사협의회 안건은 다음처럼 구분하면 됩니다.

  • 협의 사항: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도 있음
  • 의결 사항: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보고 사항: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함

따라서 질문의 답은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 사항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항상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결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고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하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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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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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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