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농지 처분명령, ‘명하여야 한다’로 시행…처분 못 하는 상대 다섯 부류

입력 2026.09.12. 오전 10:08

2026년 8월 28일 개정 문언 시행…공사 매수는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예산 범위에서 의무

농지법 제11조의 개정 규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의무가 되고,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할 수 없는 상대는 5개 부류로 정해졌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농지법 제11조는 법률 제21798호에 따라 바뀌었다. 제11조는 6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제1항 4개 호와 제2항 5개 호 등 모두 9개 호를 두고 있다.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4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처분명령 사유로 새로 들어갔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5개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은 각각 처분 상대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도 처분 상대가 될 수 없다.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역시 제외된다.

제2항 후단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규정은 제3항에 따로 있다. 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매수는 ‘매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의 원칙적 매수 의무와 구별된다.

농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1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없으며, 처분명령과 연결되는 제재는 농지법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다.

제63조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6항을 인용하고, 제63조제1항제1호는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정한다. 제11조와 무관한 별도 조문의 형사 규정이나 구법상 이행강제금 비율과는 구별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처분명령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1798호 부칙은 제11조에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부칙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적용례는 제36조를, 기존 상속ㆍ이농자 소유 농지와 이행강제금 경과조치는 각각 별도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2005년 처분명령 대상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설정된 사정만으로 처분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0년 구 농지법의 이행강제금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판단은 모두 2026년 개정 전 구법 사안으로, 현행 제11조의 의무화와 처분 상대 제한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농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63조제1항제1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제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

관련 법령: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6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마1031 — 농지법위반

처분명령 대상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설정된 사정은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당시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현행 이행강제금 비율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05-11-30 선고)

헌법재판소 2010헌바39 —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100분의 25 규정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10-02-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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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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