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팔아도 되나 — 조문이 막아둔 다섯 부류
요약 및 결론: 농지법 제11조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섯 부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그 다섯 부류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이 포함된다. 따라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배우자에게 파는 것은 제11조제2항이 정한 처분 방법이 아니다. 농지법 제11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형사 법정형이 없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따르는 제재는 농지법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다.
농지법 제11조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798호로 개정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이 아닌 의무 문언(`명하여야 한다`)이 되었고,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농지를 팔 수 있는 상대방도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뺀 자로 좁아졌다. 상급기관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제5항ㆍ제6항도 이때 신설됐다.
처분명령은 이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어미는 명하여야 한다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명령은 의무다.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 정의는 제11조 안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이 정한 사유는 네 가지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2호는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4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1호와 제3호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는 문언이 붙어 있다. 두 사유는 행정청의 인정을 요건 문언 안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2호ㆍ제4호와 표현이 다르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누구에게는 팔 수 없나
농지법 제11조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다섯 부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정한다. 즉 아래 다섯 부류는 제11조제2항이 정한 처분의 상대방에서 빠진다.
제1호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다. 제2호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다. 두 호는 모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가리키지만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다르다 — 제1호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이다.
제3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다. 제4호는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이고, 제5호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다. 제2항을 ‘가족에게는 못 판다’로만 줄이면 제4호와 제5호, 곧 소유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ㆍ단체와 법인 소유자의 특수관계인이 빠진다.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반드시 사 주는가
‘명령이 나오면 공사가 사 준다’는 말은 조문과 어긋난다. 제11조제2항 후단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청구는 소유자의 재량이다.
제11조제3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의무는 두 겹의 조건 안에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그리고 공사의 예산의 범위일 것이다.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3항 후단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후단은 재량 문언이므로 ‘실거래가로 사야 한다’로 읽으면 틀린다. 매수 자금은 제4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령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제11조제5항ㆍ제6항이 그 자리를 메운다. 제5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항은 그 다음 단계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제5항과 제6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순서가 정해져 있다 — 기간을 정한 명령이 먼저이고 직접 명령은 그 기간이 지난 뒤다.
신설된 제6항은 다른 법률에도 들어갔다.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호의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고쳤다.
행위별로 어떤 제재가 붙는가
농지법 제11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없다. 처분명령과 이어지는 제재는 농지법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며, 제63조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6항을 인용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행정청이 인정) | 농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 6개월 이내 처분명령 — 명하여야 한다(의무) |
| 제10조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음 | 농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 6개월 이내 처분명령 — 명하여야 한다(의무) |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행정청이 인정) | 농지법 제11조제1항제3호 | 6개월 이내 처분명령 — 명하여야 한다(의무)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 소유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 | 농지법 제11조제1항제4호 | 6개월 이내 처분명령 — 명하여야 한다(의무) |
| 처분명령을 받고 제2항 각 호의 부류(세대원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ㆍ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ㆍ법인 소유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 | 농지법 제11조제2항 | 제2항이 정한 처분 방법에 어긋남 — 제11조에 형사 법정형 없음 |
| 매수 청구를 받은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하지 않음 | 농지법 제11조제3항 전단 |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 기준 매수 — 매수하여야 한다(의무) |
| 처분명령 불이행 등 | 농지법 제63조제1항제1호 |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
같은 개정법률이 신설한 농지법 제60조의2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두지만, 이 조문은 제54조의6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고 제11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ㆍ제60조의2ㆍ제61조의 양벌규정인 제62조도 제11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위반을 형벌로 설명하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농지법 제11조와 관련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수ㆍ평균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제11조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므로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된 판단은 둘이며 둘 다 구법 사안이다. 대법원 2005. 11. 30. 자 2005마1031 결정(농지법위반)은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당시 농지법 제65조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법원이 감액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재항고 기각이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2010헌바39 결정(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은 농지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2조제1항ㆍ제4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두 판단에 나오는 조문 번호와 비율은 당시 법률의 것이다. 현행 이행강제금 조문은 제63조이고 제63조제1항제1호의 문언은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므로, 구법의 제62조ㆍ제65조나 100분의 20이라는 수치와 섞어 읽으면 안 된다. 두 판단 모두 2026년 개정된 제11조의 의무화나 처분 상대방 제한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농지법 제1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798호(2026년 6월 16일 공포)가 만들었고,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1조 단서가 본문과 다른 날로 시행일을 정한 대상은 제51조의2ㆍ제54조ㆍ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ㆍ제60조의2ㆍ제62조의 개정규정(공포한 날), 제32조ㆍ제36조ㆍ제47조의 개정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6조제3항ㆍ제7조ㆍ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이며, 제11조는 이 목록에 없다.
제11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 제2조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로 제36조의 개정규정을 대상으로 하고, 제3조는 기존 상속ㆍ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이며,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다. 이 셋을 제11조에 끌어다 붙이면 안 된다.
조문의 구성은 항 6개, 호 9개(제1항 4개ㆍ제2항 5개)이고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다. 제5항ㆍ제6항이 이번에 신설된 항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네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다섯 부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령하지 않을 때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63조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6항을 인용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는 처분명령 불이행 등과 관련해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정한다. 제11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없다.
관련 판례
처분명령 대상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설정된 사정은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당시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현행 이행강제금 비율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100분의 25 규정과 구별한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팔아도 되나요
농지법 제11조제2항 제3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처분 상대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배우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제11조제2항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같은 항은 사유 발생일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도 함께 제외합니다. 제11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이 없고, 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 문제 됩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땅은 농어촌공사가 반드시 사주나요
농지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청구가 있으면 제3항 전단에 따라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것은 `매수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농지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직접 명령할 수 있나요
농지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처분명령이 없으면 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두 항 모두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며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