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법률 제21798호로 개정된 현행 조문)
제1항은 네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다섯 부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령하지 않을 때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