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팔아도 될까 — 조문이 막아둔 다섯 갈래와 2026년 8월 28일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핵심 세 줄

  • 농지법 제11조는 법률 제21798호(2026년 6월 16일 공포)로 바뀌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재량이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의무 문언이다.
  •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비속을 포함한 다섯 부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가족만 막힌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ㆍ단체와 법인 소유자의 특수관계인도 함께 막혔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수 청구는 소유자의 재량(청구할 수 있다)이고, 공사의 매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는 의무(매수하여야 한다)다.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1. 조문의 자리부터 — 제11조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농지법」 제11조의 제목은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다. 제목이 이미 두 축을 드러낸다. 앞은 행정청이 소유자에게 내리는 명령이고, 뒤는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현행 문언의 법령 표시는 다음과 같다.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1조는 총 6개 항이고, 호는 제1항 4개ㆍ제2항 5개로 총 9개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는 호가 없고,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이나 호도 없다. 제5항과 제6항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항이다.

2. 한 조문 안에서 어미가 다섯 번 갈린다

제11조를 읽을 때 어긋나는 지점은 내용이 아니라 문장 끝이다. 의무와 재량이 한 조문 안에서 번갈아 나온다.

자리무엇을 정하는가조문의 어미성질
제1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6개월 이내 처분)명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 전단다섯 부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처분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 후단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청구할 수 있다재량
제3항 전단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 기준 매수매수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 후단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매수할 수 있다재량
제4항매수 자금의 출처융자한다
제5항상급기관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함명할 수 있다재량
제6항그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상급기관이 직접 처분명령할 수 있다재량

“처분명령이 나오면 공사가 사 준다”라고 뭉뚱그리면 세 군데가 동시에 어긋난다. 매수 청구를 하는 주체는 소유자이고 그것은 재량이며, 공사의 매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는 의무이고,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매수는 다시 재량이다.

3. 제1항 — 명령하는 쪽이 의무를 졌다

제1항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래 네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읽을 때 두 가지를 빠뜨리기 쉽다.

첫째, 제1호와 제3호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는 문언이 붙는다. 사실의 존재만으로 자동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형태가 아니라, 조문 스스로 행정청의 인정을 요건 문언에 넣어 둔 형태다.

둘째, 제4호는 이번에 신설된 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명령의 사유가 된다.

그리고 제1항 괄호의 시장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그 정의가 미치는 범위는 이 조다.

4. 제2항 — 팔 상대가 다섯 갈래로 막혔다

제2항 전단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열거하는 다섯은 이렇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여기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 따로 떼어 둔다.

(1) “가족에게 못 판다”로 줄이면 두 개가 사라진다. 제4호(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와 제5호(법인인 소유자의 특수관계인)는 가족 관계가 아니다. 자연인 사이의 관계만 막은 조문이 아니라, 소유자가 지배하거나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쪽 통로도 함께 막은 조문이다.

(2) 제1호와 제2호는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둘 다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가리키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세대를 보는지가 갈린다. 제1호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고, 제2호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다. 처분명령을 받은 날이나 처분하는 날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을 본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3) 제3호에는 기준일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은 제1호ㆍ제2호와 달리 세대를 같이 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따로 적지 않았다.

제2항 후단은 방향을 바꾼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미가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이것은 소유자의 선택지이지 소유자에게 지워진 절차가 아니다.

5. 제3항ㆍ제4항 — 공사의 매수는 어디까지 의무인가

제3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어지는 후단이 중요하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어미가 매수할 수 있다이므로 실제 거래 가격 기준 매수는 재량이다. “실거래가가 낮으면 실거래가로 산다”라고 단정하면 조문의 어미를 바꿔 쓰는 셈이 된다.

정리하면 제3항 안에서만 두 겹의 조건이 걸린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 예산의 범위 — 매수 의무 자체가 공사의 예산 범위라는 한계 안에 놓여 있다.

제4항은 그 돈의 출처를 정한다. 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6. 제5항ㆍ제6항 — 명령을 안 내리면 위에서 내린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두 항은 처분명령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다.

  • 제5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항: 그 기간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두 항의 순서를 뒤집어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조문은 ① 기간을 정한 명령 → ②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접 명령이라는 단계를 두었고, 두 단계 모두 어미는 \~ 수 있다로 재량이다. 그리고 제6항이 하는 직접 처분명령도 그 실체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 즉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그 명령이다.

신설된 제6항이 다른 법률로도 번져 나갔다는 점은 부칙에서 확인된다(아래 8절).

7. 제11조에는 징역도 벌금도 없다 — 제재는 이행강제금이다

제11조와 제63조가 갈리는 대목이다. 제11조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을 두고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를 붙이면 조문에 없는 말을 쓰는 것이 된다.

처분명령과 이어지는 제재는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다. 제63조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6항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제63조제1항제1호의 문언은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다.

같은 개정법률(법률 제21798호)이 신설한 제60조의2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을 두고 있지만, 이 조문은 제54조의6 위반을 처벌하는 조문으로 제11조와 무관하다. 함께 개정된 제62조는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ㆍ제60조의2ㆍ제61조의 양벌규정이며, 이 역시 제11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같은 개정법률에 실렸다는 이유로 제11조 옆에 끌어다 붙일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 강제매각몰수투기 농지 같은 표현은 제11조의 말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처분명령매수 청구처분의무 기간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다.

8. 시행일과 부칙 — 제11조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다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일부 개정규정만 별도 시행일을 둔다.

  • 공포일(2026년 6월 16일) 시행: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7일) 시행: 제32조, 제36조, 제47조의 개정규정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8년 6월 17일) 시행: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제11조 개정규정은 이 유예 목록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본문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의 나머지 조문은 제11조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대상을 나란히 놓는다.

부칙성격대상
제2조적용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 관련)
제3조경과조치기존 상속ㆍ이농자의 소유 농지
제4조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3개 법률

제11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제4조의 이행강제금 경과조치는 제63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11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부칙 제5조는 신설된 제6항의 파급을 보여 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각각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고쳤다. 상급기관이 직접 내린 처분명령도 다른 법의 요건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제2호의 인용 조문도 정비했다.

9. 참고 판례ㆍ결정 — 둘 다 구법 사안이다

제11조를 검색하면 함께 걸리는 판단이 있지만, 아래 둘은 모두 개정 전 조문 체계에 관한 것이다. 2026년 개정 제11조의 의무화나 새로 생긴 처분 상대방 제한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11. 30. 자 2005마1031 결정(농지법위반) —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원이 당시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재항고 기각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 2. 25. 2010헌바39 결정(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4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두 판단에 등장하는 조문 번호와 비율은 당시 법의 것이다. 앞의 결정은 당시 제65조 제1항, 뒤의 결정은 당시 제62조 제1항ㆍ제4항과 100분의 20을 다룬다. 현행 제63조제1항제1호의 100분의 25와 같은 것으로 읽지 않아야 한다.

10. 조문과 어긋나는 다섯 지점

  1. “처분명령은 행정청이 판단해서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다” → 제1항의 어미는 명하여야 한다다. 나아가 하지 않으면 제5항ㆍ제6항이 작동한다.
  2. “가족에게만 못 판다” → 다섯 부류에는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법인 소유자의 「상법」상 특수관계인도 들어 있다.
  3. “명령을 받으면 공사가 사 준다” → 매수 청구는 소유자의 재량, 공사의 매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는 의무다.
  4. “실거래가가 낮으면 실거래가로 매수한다” → 조문은 매수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5. “제11조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 → 제11조에 형사 법정형은 없다. 관련 제재는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팔아도 되나요

제11조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다섯 부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3호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다. 배우자가 농업경영을 하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취득 요건과는 층이 다른 문제로, 조문이 처분의 상대방 쪽에서 직접 걸어 둔 제한이다. 같은 항의 제1호ㆍ제2호는 사유 발생일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제4호ㆍ제5호는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ㆍ단체와 법인 소유자의 특수관계인을 함께 열거한다.

Q.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땅은 농어촌공사가 반드시 사주나요

조문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후단, 재량). 청구를 받은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제3항 전단, 의무). 즉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와 예산의 범위라는 두 가지 한계가 조문 문언 자체에 들어 있다.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매수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제4항).

Q. 시장이나 군수가 농지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직접 명령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다. 다만 곧바로 직접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5항에서 먼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제6항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의 직접 명령도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 즉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명령이다. 두 항 모두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어미는 재량 문언이다.


참고 법령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 「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1조제1항제1호가 인용
  • 「농지법」 제10조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처분의무 기간) — 제11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2항제2호가 인용
  •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 제11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6항을 인용
  • 「농지법」 제60조의2, 제62조 — 법률 제21798호로 함께 개정되었으나 제11조를 인용하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 제11조제1항제3호가 인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 —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5조제2항으로 개정
  •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 (특수관계인) — 제11조제2항제5호가 인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제8조 (공시지가ㆍ개별 토지 가격) — 제11조제3항이 인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농지관리기금) — 제11조제4항이 인용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호 —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5조제3항으로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제2호 —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5조제1항으로 개정
  •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시행일)ㆍ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ㆍ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ㆍ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ㆍ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고 판례ㆍ결정

  • 대법원 2005. 11. 30. 자 2005마1031 결정 (농지법위반)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 2. 25. 2010헌바39 결정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관련 법령: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6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마1031 — 농지법위반

처분명령 대상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설정된 사정은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당시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현행 이행강제금 비율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05-11-30 선고)

헌법재판소 2010헌바39 —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100분의 25 규정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10-02-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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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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