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0헌바39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100분의 25 규정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 2010-02-2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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