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팔아도 되나요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농지법 제11조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 등을 포함한 다섯 부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이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11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없습니다.

2026년 개정 농지법 제11조는 처분명령을 내리는 행정청의 문언을 `명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처분 상대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처분명령 유형에서는 ‘누구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농지 처분명령은 언제 내려져야 하나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네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 정의는 제11조에서 적용됩니다.

처분명령 사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농업법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 소유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 또는 절차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제11조제1항의 처분명령 사유 발생농지법 제11조제1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하여야 함
처분명령 후 제한된 상대방을 제외한 자에게 처분농지법 제11조제2항 전단농지 소유자가 처분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요청농지법 제11조제2항 후단농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매수 청구의 처리농지법 제11조제3항 전단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함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의 매수농지법 제11조제3항 후단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음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지법 제63조제1항제1호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누구에게 처분할 수 없나요

농지법 제11조제2항은 다섯 부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정하므로, 배우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은 허용되는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만이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같은 세대원이었던 사람, 직계 존속ㆍ비속, 일정한 법인ㆍ단체 및 특수관계인도 각각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1호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제2호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말합니다. 제3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제4호는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5호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상법상 특수관계인을 규정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반드시 사야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 기준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이며, 농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은 제11조제2항 후단의 청구할 수 있다는 권한입니다.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기준 매수는 매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공시지가 기준의 원칙적 매수 의무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처분명령 사유가 생겼는데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도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의 명할 수 있다와 제6항의 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입니다. 제6항의 직접 처분명령은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므로, 제1항이 정한 6개월 이내 처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지법 제11조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으므로 징역이나 벌금의 선고형과 비교할 법정형이 없습니다. 처분명령과 연결되는 제재는 농지법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며, 제63조제1항제1호는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정합니다.

제11조 위반과 관련한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나 평균 부과액에 관하여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인용할 공식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과거 구법에 관한 결정에서 다뤄진 토지가액의 100분의 20과 현행 제63조의 100분의 25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같은 비율로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제11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농지법 제11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798호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제11조 개정규정은 시행유예 대상이 아니며, 제11조 자체에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것이고,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특정 기존 소유 농지와 시행 전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부칙 규정을 제11조의 별도 적용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법률 제21798호로 개정된 현행 조문)

제1항은 네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다섯 부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령하지 않을 때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 제11조와 연결되는 행정상 제재)

제63조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6항을 인용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는 처분명령 불이행 등과 관련해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정한다. 제11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마1031 — 농지법위반

처분명령 대상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설정된 사정은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당시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현행 이행강제금 비율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05-11-30 선고)

헌법재판소 2010헌바39 —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100분의 25 규정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10-02-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팔아도 되나요

농지법 제11조제2항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다섯 부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는 그중 제3호이고, 같은 세대원이었던 사람, 직계 존속ㆍ비속, 일정한 법인ㆍ단체 및 특수관계인도 제한 대상입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땅은 농어촌공사가 반드시 사주나요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예산 범위 안이라는 제11조제3항의 조건 아래 발생합니다.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것은 `매수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농지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직접 명령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먼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처분명령이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