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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 제11조와 연결되는 행정상 제재)

제63조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6항을 인용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는 처분명령 불이행 등과 관련해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정한다. 제11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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