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농지 처분명령은 의무가 됐다…처분 상대는 다섯 부류 제외**

입력 2026.09.12. 오전 10:08

2026년 8월 28일 시행…매수 청구는 소유자의 재량, 공사의 매수는 예산 범위에서 의무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그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는 법률 제21798호로 개정돼 2026년 8월 28일부터 바뀐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다.

제1항의 어미는 ‘명하여야 한다’다.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네 가지다.

제2항 전단은 처분의 상대방을 제한한다.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다섯 부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섯 부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제1호ㆍ제2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제3호),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제4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제5호)이다.

제1호와 제2호는 세대원을 가리는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제1호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다.

제2항 후단은 소유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 둔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기준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이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이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의 문언은 ‘매수할 수 있다’다.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이번 개정으로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다.

신설된 제6항은 다른 법률의 요건으로도 들어갔다. 개정법률 부칙 제5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호의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고쳤다.

제11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 법정형이 없다. 처분명령에 이어지는 제재는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고, 제63조제1항제1호는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정하고 있다.

제63조는 제11조제1항과 제2항 후단, 제6항을 인용한다. 처분명령 자체와 처분 상대방 제한, 상급기관의 직접 처분명령이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 조문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제11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1항 4개와 제2항 5개를 합해 9개다.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다.

제11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개정법률 부칙에 없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 제3조의 경과조치는 기존 상속ㆍ이농자의 소유 농지, 제4조의 경과조치는 이행강제금(제63조)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제3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내용과 제2항제5호가 인용하는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처분명령을 다룬 판단으로는 두 건이 확인된다. 대법원은 2005년 11월 30일 자 2005마1031 결정에서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결정은 법원이 당시 농지법 제65조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액해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주문은 재항고 기각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2010헌바39 결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ㆍ제4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은 모두 2026년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으로, 당시의 조문 번호와 이행강제금 비율은 현행 제63조와 같지 않다.

참고 법령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0조제1항, 제63조제1항제1호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위 판례ㆍ결정의 대상 조문)

관련 법령: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6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마1031 — 농지법위반

처분명령 대상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설정된 사정은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당시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현행 이행강제금 비율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05-11-30 선고)

헌법재판소 2010헌바39 —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100분의 25 규정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10-02-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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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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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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