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 명령은 의무가 됐고, 처분할 수 없는 상대는 다섯 부류다
농지법 제11조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문언으로 시행 중이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볼 때 핵심은 두 갈래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처분명령을 하여야 하고,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법이 열거한 다섯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제목처럼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를 함께 규정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의 의무는 아니다. 처분명령, 처분 상대방의 제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원칙적 매수에는 의무 문언이 있고, 소유자의 매수 청구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수에는 재량 문언이 있다. 문장 끝의 차이를 구별해야 조문의 효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처분명령은 언제 내려지나
농지법 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네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 농업법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문언은 명하여야 한다다. 2026년 개정 전후를 설명할 때에도, 현행 조문상 제1항은 처분명령을 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쓴 규정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할 때 명령하도록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처분할 수 없는 다섯 부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제11조제2항의 다섯 부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단순히 “가족에게는 처분할 수 없다”라고 줄이면 조문의 범위가 빠진다.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제1항제2호의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첫째와 둘째 항목은 모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말하지만, 기준일이 다르다. 첫째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고, 둘째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은 별도의 세 번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배우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농지 취득 요건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제11조제2항제3호가 배우자를 처분 상대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처분명령의 이행을 위한 처분 상대가 될 수 없다.
매수 청구와 공사의 매수는 서로 다른 단계다
제11조제2항 후단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소유자에게 주어진 선택이다.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이어지는 모든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3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 부분의 매수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공시지가 기준의 원칙적 매수 의무와 낮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매수 가능성을 한 문장으로 뭉치면 이 차이가 사라진다.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 구분 | 조문이 정한 내용 | 문언의 성격 |
|---|---|---|
| 제1항 | 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처분명령 | 명하여야 한다 |
| 제2항 전단 | 다섯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 | 처분하여야 한다 |
| 제2항 후단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 청구할 수 있다 |
| 제3항 전단 |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예산 범위에서 매수 | 매수하여야 한다 |
| 제3항 후단 |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을 때 그 가격 기준 매수 | 매수할 수 있다 |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가능한 감독 절차
제11조제5항과 제6항은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의 절차도 신설했다. 농지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에도 처분명령이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직접 처분명령도 제1항에 따른 명령이므로, 제1항이 정한 6개월 이내 처분의 틀에서 읽어야 한다. 제5항의 명할 수 있다와 제6항의 할 수 있다는 각각 재량 문언이다.
형사 법정형과 이행강제금은 구분해야 한다
농지법 제11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 법정형이 없다. 처분명령과 연결해 확인할 조문은 농지법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다. 제63조는 제11조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6항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며, 제63조제1항제1호는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정한다.
이행강제금의 현행 비율을 과거 규정의 비율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또한 농지법 제11조에 관해 형사 법정형을 말하는 것은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된다.
2026년 개정의 시행 범위
현행 제11조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798호이며, 2026년 6월 16일 공포됐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 본문은 2026년 8월 28일 시행을 정했고, 제11조 개정규정은 별도 시행일을 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6년 9월 12일 기준 제11조는 개정된 6개 항, 총 9개 호의 문언으로 시행 중이다.
제11조 자체에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같은 법률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각각 다른 조문 또는 다른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의 처분명령, 처분 상대방 제한, 매수 청구를 읽을 때 다른 조문의 적용례나 이행강제금 경과조치를 제11조에 그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팔아도 되나요
농지법 제11조제2항제3호는 배우자를 처분 상대에서 제외한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배우자는 그 처분명령 이행을 위한 처분 상대가 될 수 없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땅은 농어촌공사가 반드시 사주나요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으면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반면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것은 매수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시장이나 군수가 농지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직접 명령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먼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에도 명령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농지법 제11조를 읽는 핵심은 ‘처분명령’, ‘처분 상대방’, ‘매수 청구’, ‘공사의 매수’가 하나의 같은 효과가 아니라는 데 있다. 처분명령은 의무가 되었고, 처분 상대에서 다섯 부류가 빠졌다. 공사 매수도 청구권, 원칙적 매수 의무, 실제 거래 가격 적용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농지법」 제11조, 제63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
관련 판례
처분명령 대상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설정된 사정은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당시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현행 이행강제금 비율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농지법 제62조제1항·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100분의 25 규정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