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01조(대습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 사망, 제1004조, 제1004조의2를 함께 포섭한다)

제1001조(대습상속)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조문 끝에 [전문개정 2026. 3. 17.] 표기가 붙어 있다). 문장이 길지만 갈래는 둘이다. 요건 쪽에는 ‘상속개시전에 사망’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가 나란히 놓여 있고, 효과 쪽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가 놓여 있다. 즉 이 조문이 포섭하는 사유는 사망,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의 셋이다.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사람으로 이 조문이 적어 둔 것은 ‘그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는 이 조문의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의 자리는 제1003조 제2항이 따로 정하며, 그 항이 받는 사유의 폭은 이 조문과 같지 않다. 어미는 ‘된다’로 의무(‘하여야 한다’)나 재량(‘할 수 있다’)의 표현이 아니다. 제1004조는 상속결격에,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에 관한 조문이나 그 두 조문의 문언 자체는 이 대조의 범위 밖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