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012
판시사항 [1]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괄호로 '외부적 명예'라고 못 박고,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든다. 이어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②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소극'으로 적었다. ②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라는 결합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하는 유형이고, 경미한 수준의 욕설만으로 원칙적 소극이라고 한 판시가 아니다. 판시사항 [1]의 마지막 항목인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목만 확인됐고 그 열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2]는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욕설(발언)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이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그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결의 주문과 후속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