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 두 대상 조문과는 무관함을 확인하는 근거)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2조'로 인용할 수 있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로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제51조 제7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제67조가 아닌 다른 조문에 관한 적용례여서 가액 추징이라는 이 글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문 원문의 완결성을 위해 옮겨 둔 것이다. 같은 부칙 제1조(시행일 조문)의 원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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