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정보 제공 기관, 국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 모자보건법 제3조 세 항의 끝말
요약 및 결론: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 끝말이 `할 수 있다`이므로 기관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설치와 위탁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 재량 규정이다. 이 항은 법률 제21777호(2026. 6. 9. 공포)로 신설돼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고, 모자보건법 제3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2026년 9월 10일, 모자보건법 제3조에 항 하나가 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조문에 임신ㆍ출산ㆍ양육 정보 제공 기관에 관한 근거가 새로 붙은 것이다. 다만 이 항은 모자보건법 자체를 고친 개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부칙을 통해 들어왔고, 세 항 가운데 문장 끝말이 가장 약한 자리에 놓였다. '법이 바뀌어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은 무엇을 정하나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놓은 갈래는 두 개이고, 그 사이는 또는이 아니라 설치하거나 …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언으로 이어져 있다. 둘 중 무엇을 고를지도 조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
조문에 없는 말을 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의 문언에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없고, 상담기관ㆍ센터ㆍ지원사업ㆍ권리라는 말도 없다. 위탁을 받는 쪽은 관계 기관이라고만 적혀 있으며, 어떤 기관이 여기에 들어오는지와 위탁의 기준ㆍ절차ㆍ비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국가는 설치해야 하는가, 설치할 수 있을 뿐인가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모자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바를 세 항으로 나눠 적는데, 세 항의 문장 끝말이 전부 다르다. 2026년에 신설된 제3항은 그중 구속력이 가장 약한 할 수 있다이다.
| 조문이 정하는 것 | 적용 조문 | 문장 끝말과 법적 성격 |
|---|---|---|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항 | 하여야 한다 — 의무 |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과 모성ㆍ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 | 모자보건법 제3조 제2항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의무 |
| 임신ㆍ출산ㆍ양육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 |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 | 할 수 있다 — 재량 |
세 항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범자로 삼을 뿐, 벌칙이 붙은 행위규범이 아니다. 표의 셋째 열에 형량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3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하나도 규정돼 있지 않다.
세 항이 이번에 함께 생긴 것인가
아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은 제3항 하나뿐이고, 제1항과 제2항은 고쳐지지 않았다. 제1항은 2009년 1월 7일 전문개정 당시의 문언이고, 제2항은 2017년 12월 12일 개정으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이 “모자보건사업”으로 바뀐 뒤 2021년 12월 21일 개정으로 홍보 문언이 더해진 문언이다.
제3조는 항이 셋뿐이고 각 항 아래에 호나 목이 없다. 삭제된 항도, 단서도, 괄호 안 정의도 없다. 따라서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끝의 [전문개정 2009. 1. 7.] 표기는 특정 항이 아니라 제3조 전체에 붙은 표기다.
어느 법률이 이 항을 만들었나
법률 제21777호(2026. 6. 9. 공포)다. 모자보건법을 직접 고치는 개정법률이 아니라 「인구전략기본법」의 부칙 제9조 제3항이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해 딸려 들어온 형태다. 이 때문에 기준일 시행본 모자보건법 상단 표기도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로, 개정 구분이 타법개정으로 적혀 있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3항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같은 법률 제21777호다. 두 번호가 다른 것처럼 설명하는 서술은 조문 표기와 맞지 않는다.
같은 법률 부칙 제9조는 모자보건법 외에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 제1항,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 제3항과 제8조 제1항,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신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항 제3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전단과 제9조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3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함께 고쳤다. 이 가운데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없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2027년으로 미뤄진 것은 무엇인가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3항에는 별도의 시행 유예가 붙지 않았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은 두 가지뿐이다.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9조 제5항(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항 제3호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바꾸는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칙에 시행일과 다른 법률 개정만 있는 것도 아니다. 법률 제21777호 부칙에는 제2조의 준비행위 규정과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경과조치(위원회 행위 승계,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심의사항, 위원 임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가 함께 들어 있다. 다만 이들 경과조치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이고,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 신설 자체에 붙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나 — 실제 제재 수위
모자보건법 제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만 정하고 있어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항을 위반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태의 설명은 성립하지 않으며, 선택형인지 여부를 따질 자리도 아니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가 함께 고친 다른 법률 조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제3조 제3항의 이행 실태나 기관 설치ㆍ위탁 건수에 관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는 공표 자료는 없다.
제3항을 해석한 판례가 있나
제3항을 직접 해석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신설 조항이어서 축적된 재판례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다.
모자보건법 제3조를 참조조문으로 든 사건으로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이 있다. 이 판결은 조례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정ㆍ입법 취지ㆍ연혁을 종합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하면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이 사건은 2026년 제3항 신설 전의 제3조를 참조한 사건이므로, 제3항의 해석 근거로 끌어올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임신ㆍ출산 및 양육 정보의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에는 별도 시행 유예가 없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3항은 모자보건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으로 신설된 제3항은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항 신설 자체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관련 판례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제3조제3항 신설 이전의 제3조를 참조한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 정보 제공 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의 문장 끝말은 `할 수 있다`이므로 설치 여부와 방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같은 조 제1항이 `하여야 한다`, 제2항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것과 구별된다.
임신 출산 양육 교육과 홍보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은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 직접 설치와 관계 기관 위탁을 나란히 두었다. 다만 조문은 위탁 상대를 `관계 기관`이라고만 적었고 위탁의 기준ㆍ절차ㆍ비용은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모자보건법의 정보 제공 기관 설치 근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777호가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 본문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부칙 단서가 2027년으로 미룬 것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와 부칙 제9조 제5항이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은 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