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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77호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과 두 유예 대상)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에는 별도 시행 유예가 없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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