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77호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과 두 유예 대상)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에는 별도 시행 유예가 없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에는 별도 시행 유예가 없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