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3조: 세 가지 끝말과 2026년 신설된 정보 제공 근거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항은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홍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관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문언입니다.

먼저 보는 결론

모자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세 항으로 나누지만, 각 항의 법적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항내용조문 끝말읽는 기준
제1항모성과 영유아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모자보건사업 시책 마련과 보호자 대상 적극적 홍보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
제3항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할 수 있다재량

따라서 제3항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기관의 설치를 의무로 부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특정한 기관, 운영 방식, 위탁 상대의 범위, 절차 또는 비용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제3항의 정확한 내용: 설치 또는 위탁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문장은 두 가지 경로를 둡니다.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 실제로 어느 관계 기관에 맡길지는 제3항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해야 한다’거나 특정 종류의 기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제3항의 끝말은 제1항의 ‘하여야 한다’, 제2항의 ‘노력하여야 한다’와 구별됩니다. 제3항은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조직 또는 업무 수행의 법적 선택지를 둔 규정이지, 개별 국민에게 특정 기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시행됐나

현행 제3항은 법률 제21777호가 2026년 6월 9일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은 모자보건법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개정이 아니라 「인구전략기본법」의 부칙 제9조제3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칙은 모자보건법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도록 정했고, 현행 모자보건법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3항을 신설한 공포번호는 모두 법률 제21777호입니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의 원칙적 시행일에 따라 제3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단서에는 다른 규정의 시행을 늦춘 예외가 있으나,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에는 별도 유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9월 13일 기준 제3항은 시행 중입니다.

부칙 전체와 제3항 신설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제21777호의 부칙에는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여러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의 신설 자체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붙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력의 방향, 그리고 기관 설치 또는 업무 위탁의 가능성을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3조제3항을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제재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 정보 제공 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3조제3항은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이 항만으로 기관 설치 자체를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교육과 홍보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3조제3항은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관계 기관의 구체적 범위나 위탁 절차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의 정보 제공 기관 설치 근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입니다. 제3조제3항은 법률 제21777호에 따라 신설됐고, 해당 부칙상 제3항에 별도 시행 유예는 없습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의 범위

대법원 2016년 12월 29일 선고 2013추579 판결은 신설 전 모자보건법 제3조를 참조조문으로 든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2026년에 신설된 제3항의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 문언을 해석한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항의 의미를 설명하는 직접 근거로 삼기보다, 신설 전 조문을 참조한 별개의 판결이라는 범위에서만 구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를 읽을 때에는 세 항을 한꺼번에 ‘국가의 의무’라고 묶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1항은 의무, 제2항은 노력의무, 그리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제3항은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원문 확인

참고 법령 및 조문

  •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제3항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추579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제3조제3항 신설 이전의 제3조를 참조한 판결이다.

판결문 원문 (2016-12-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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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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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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