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정보 기관 설치는 국가 의무 아닌 선택…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 시행**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제1항 하여야 한다ㆍ제2항 노력하여야 한다ㆍ제3항 할 수 있다…인구전략기본법 부칙으로 신설돼 9월 10일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조항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새로 붙은 조항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이다.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의 끝말은 “할 수 있다”다. 기관을 설치하는 방식과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나란히 놓여 있고, 둘 중 무엇을 고를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같은 조문의 앞선 두 항은 끝말이 다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제2항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 규정보다 한 단계 낮은 노력의무다.

제3조 한 조문 안에서 의무와 노력의무, 재량이 항마다 갈리는 셈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3항은 그중 가장 약한 자리에 놓였고, 국민이 기관 설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조항도 국가가 반드시 설치하게 된 조항도 아니다.

제3항은 모자보건법 자체의 개정이 아니라 인구전략기본법 부칙을 타고 들어왔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 제3항이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제3항은 9월 10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이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3항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가 모두 법률 제21777호로 같다.

부칙 제1조 단서에는 시행을 미룬 대상이 따로 있다.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9조 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제3항 신설분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붙지 않았다. 다만 법률 제21777호 부칙 전체를 시행일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담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칙 제2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했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종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와 계획,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은 이번에 고쳐지지 않았다. 제1항은 2009년 1월 7일 전문개정 당시의 문언이고, 제2항은 2017년 12월 12일과 2021년 12월 21일 개정을 거친 문언이다.

제3조는 세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고 각 항 아래 호나 단서, 삭제된 항은 없다.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도 이 조문에 없으며,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가 함께 고친 다른 법률 조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위탁을 받을 상대는 조문에 “관계 기관”이라고만 적혀 있다. 어떤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위탁의 기준ㆍ절차ㆍ비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3조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제3항을 해석한 대법원 판단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신설 전 제3조를 참조조문으로 든 사건으로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을 둘러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이 있고, 대법원은 2016년 12월 29일 해당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제2항, 제3항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제1조, 제2조,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3항, 제9조 제5항
  •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추579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제3조제3항 신설 이전의 제3조를 참조한 판결이다.

판결문 원문 (2016-12-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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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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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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