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 정보 제공 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ㆍ출산 및 양육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제3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문장 끝이 “할 수 있다”이므로 기관 설치나 위탁을 반드시 하라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도 없습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77호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했고, 그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제3항은 시행 중이며, 같은 제3조 안에서도 제1항은 “하여야 한다”, 제2항은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은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세 항의 법적 성격을 같은 강도로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은 무엇을 정하나요?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은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을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3항은 기관을 설치하는 방식과 관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설치하거나 … 위탁할 수 있다”라고 병렬로 둡니다. 조문에는 특정 기관의 종류, 위탁 기준ㆍ절차ㆍ비용, 직접 운영 의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의 “할 수 있다”는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을 허용하는 재량 규정의 문언입니다.

제3조제1항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제2항은 모자보건사업 시책 마련과 보호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조제3항은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모성과 영유아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필요한 조치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제3조에 법정형ㆍ과태료 규정 없음
모자보건사업 시책 마련 및 보호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 노력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제3조에 법정형ㆍ과태료 규정 없음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제3조에 법정형ㆍ과태료 규정 없음

임신 출산 양육 교육과 홍보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위탁은 조문에 명시된 선택지입니다.

제3조제3항은 위탁 상대를 “관계 기관”이라고만 표현합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 관계 기관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위탁 조건은 제3조제3항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의 정보 제공 기관 설치 근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의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 근거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777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9조제3항으로 모자보건법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칙의 유예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와 부칙 제9조제5항에 관한 것이며,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 신설에는 별도 유예가 없습니다.

법률 제21777호 전체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도 준비행위와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 신설 자체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3조 위반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모자보건법 제3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조제3항의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을 처벌 조항이나 선택형 형벌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3조 자체를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 양형기준, 처벌 통계는 제시할 대상이 없으며, 제3조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기존 판례가 2026년 신설 제3항을 해석했나요?

확인된 대법원 2013추579 판결은 2016년 12월 29일 선고되어 2026년 신설 제3항 전의 제3조를 참조한 판결입니다. 그 판결은 신설 제3항의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 문언을 해석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2026년 신설된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의 설치ㆍ위탁 요건이나 개인의 권리로 확장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의무ㆍ노력의무ㆍ재량의 세 항)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임신ㆍ출산 및 양육 정보의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77호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과 두 유예 대상)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에는 별도 시행 유예가 없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9조제3항(법률 제21777호의 다른 법률 개정 —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 신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3항은 모자보건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으로 신설된 제3항은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항 신설 자체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3추579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제3조제3항 신설 이전의 제3조를 참조한 판결이다.

판결문 원문 (2016-12-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 정보 제공 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은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제3항만으로 기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교육과 홍보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해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기관 설치와 관계 기관 위탁을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규정합니다.

모자보건법의 정보 제공 기관 설치 근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3항이 제3항을 신설했고, 제3항 신설에는 별도 시행 유예가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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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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