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정보 제공 기관, 국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 모자보건법 제3조의 끝말 세 개
짧은 답: 아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끝말이 할 수 있다이므로 이 항은 재량이다.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도, 국민이 설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아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끝말은 세 번 갈린다. 제1항은 하여야 한다, 제2항은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에 새로 붙은 제3항은 할 수 있다다. 새로 생긴 항이 셋 중 가장 약한 자리에 놓였다는 뜻이다.
조문 원문 — 모자보건법 제3조
법령 표시: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6. 9.>
[전문개정 2009. 1. 7.]
제3조는 제1항~제3항 세 개 항으로 끝난다. 각 항 아래 호는 없고, 목도 없다. 삭제된 항도, 단서도, 괄호 안 정의도 없다. 따라서 제3조제3항제1호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끝의 [전문개정 2009. 1. 7.]은 제3항만이 아니라 제3조 전체에 붙은 표기다.
한 조문, 세 개의 끝말
| 항 | 정하는 내용 | 문장 끝말 | 성격 |
|---|---|---|---|
| 제1항 | 모성ㆍ영유아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2항 | 모자보건사업 시책 마련과 보호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의무 |
| 제3항 | 임신ㆍ출산ㆍ양육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 | 할 수 있다 | 재량 |
법령 문장의 끝말은 장식이 아니다. 하여야 한다는 해야 할 일을 정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방향을 정하며, 할 수 있다는 할지 말지를 수범자의 판단에 맡긴다. 제3조는 이 세 가지를 한 조문 안에 차례로 담고 있고, 2026년 개정으로 늘어난 것은 가장 약한 세 번째 유형이다.
제3항 안에서도 선택은 한 번 더 갈린다. 문언은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다. 설치와 위탁이 나란히 놓인 두 갈래이고, 둘 중 무엇을 고를지도 조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
조문에 직접이라는 단어는 없다.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는 설명은 문언에 없는 말을 보태는 것이다. 상담기관ㆍ센터ㆍ권리ㆍ지원사업 역시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어떻게 들어온 항인가 — 모자보건법 자체의 개정이 아니다
제3항은 모자보건법을 직접 손본 개정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인구전략기본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의 부칙 제9조제3항이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하면서 딸려 들어왔다. 모자보건법 현행본 상단에 타법개정이라고 적힌 이유가 이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신설 근거 |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3항 |
| 공포일 | 2026. 6. 9. |
| 시행일 | 2026. 9. 10.(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 신설분에 붙은 적용례ㆍ경과조치 | 없음 |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3항을 만든 공포번호는 같다. 둘 다 법률 제21777호(2026. 6. 9., 타법개정)이며, 서로 다른 법률인 것처럼 나눠 쓰면 틀린다. 이 법률은 모자보건법에서 제3항만 신설했을 뿐 제1항ㆍ제2항은 고치지 않았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는 모자보건법 외에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3항ㆍ제8조제1항,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신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제3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전단ㆍ제9조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3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함께 고쳤다.
시행일 — 유예 단서는 이 항과 무관하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두 가지만 뒤로 미뤘다.
-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 — 2027. 1. 1. 시행
- 부칙 제9조제5항(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제3호 개정) — 2027. 3. 18. 시행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은 이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 원칙대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별 시행 유예는 없다.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있다. 제3항 신설 자체에 붙는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지만, 법률 제21777호 전체 부칙에는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경과조치가 들어 있다. 종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를 인구전략위원회의 행위로 보는 규정,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하는 규정, 기존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새 법에 따른 계획으로 보는 규정 등이다. 부칙을 “시행일과 다른 법률 개정만 정한다”고 요약하면 사실과 다르다. 부칙 전체와 제3항 신설분은 나눠서 읽어야 한다.
벌칙 조항이 아니다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만 정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없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선택형을 따질 자리도 아니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가 함께 고친 다른 법률 조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고, 그중 모자보건법 제3조를 인용하는 벌칙 조문도 없다.
“기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이 조문이 답을 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제3항은 제재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열어 준 조항이다.
판례 — 제3항을 해석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3조제3항을 해석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에 신설된 항이므로 그 자체를 다룬 선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3조를 참조조문으로 든 사건으로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이 확인된다. 다만 이 판결은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제3조를 참조한 사건이다.
- 판시사항 [1] — 조례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 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시사항 [2] —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위배 등을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을 제3항의 근거로 끌어오는 것은 시점이 맞지 않는다. 2016년 판결이 다룬 것은 조례안의 상위법 합치 해석과 설치의무 부과 여부이지, 2026년에 생긴 재량 규정의 해석이 아니다.
조문 문언과 어긋나는 요약 네 가지
| 요약 문구 | 조문 문언 |
|---|---|
| “국가가 임신ㆍ출산 정보 제공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설치하거나 … 위탁할 수 있다 — 재량이다 |
| “법이 바뀌어 임신ㆍ출산 상담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 제3항은 국민의 청구권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
|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세 항이 새로 마련됐다” | 신설은 제3항뿐이다. 제1항은 2009. 1. 7. 전문개정 문언, 제2항은 2017. 12. 12.ㆍ2021. 12. 21. 개정을 거친 문언이다 |
| “시행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 | 2027년으로 미뤄진 것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와 부칙 제9조제5항이다. 제3항은 2026. 9. 10. 시행 |
한 가지 더. 위탁 상대는 조문에 관계 기관이라고만 적혀 있다. 어떤 기관이 여기 해당하는지, 위탁의 기준ㆍ절차ㆍ비용이 무엇인지는 제3조 문언에 담겨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 정보 제공 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3항의 끝말은 할 수 있다로, 재량을 정한 문언이다. 같은 조 제1항의 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와 성격이 다르다. 조문은 설치와 위탁 두 갈래를 열어 두었을 뿐, 어느 쪽도 강제하지 않는다.
Q. 임신 출산 양육 교육과 홍보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조문 문언상 가능하다. 제3항은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탁은 기관 설치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다. 다만 어떤 기관이 관계 기관에 해당하는지, 위탁의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 문언에 나와 있지 않다.
Q. 모자보건법의 정보 제공 기관 설치 근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다. 근거 규정인 제3조 제3항은 법률 제21777호(2026. 6. 9. 공포) 부칙 제9조제3항으로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됐다. 부칙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 부칙 제9조제5항)에는 이 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Q. 제3조에는 어떤 벌칙이 붙나요
제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으며, 제3조를 인용하는 벌칙 조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Q. 제3조제3항제1호를 인용해도 되나요
성립하지 않는 인용이다. 제3조의 각 항 아래에는 호가 없다. 제3조는 제1항~제3항 세 개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목도 없다.
정리
- 모자보건법 제3조는 제1항 의무 → 제2항 노력의무 → 제3항 재량의 순서로 강도가 낮아진다.
- 2026년 신설된 것은 제3항 하나이고, 그 성격은 국가의 선택지이지 국민의 권리가 아니다.
- 들어온 경로는 모자보건법 자체 개정이 아니라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3항의 타법개정이다.
- 시행일은 **2026. 9. 10.**이며, 부칙 단서의 2027년 유예는 이 항과 무관하다.
- 제3조에는 벌칙ㆍ법정형이 없다.
참고 법령ㆍ판례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 「인구전략기본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 같은 법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같은 법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 같은 법 부칙 제4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같은 법 부칙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같은 법 부칙 제6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같은 법 부칙 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같은 법 부칙 제8조(조사ㆍ연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 같은 법 부칙 제9조제3항(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 신설)
- 같은 법 부칙 제9조제5항(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제3호 개정, 2027. 3. 18. 시행)
-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2027. 1. 1. 시행)
판례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제3항 신설 전 제3조를 참조조문으로 든 사건
관련 판례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제3조제3항 신설 이전의 제3조를 참조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