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야 한다·노력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제3조, 새 정보 제공 근거 시행

입력 2026.09.13. 오전 10:08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 선택지 신설…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

모자보건법 제3조에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교육, 홍보를 위한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 근거를 둔 제3항이 신설돼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3개 항으로 나눠 정한다. 각 항에는 별도 호나 단서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다만 각 항의 문장 끝말은 서로 다르다.

제1항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모자보건사업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에 신설된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1항의 의무 규정, 제2항의 노력의무 규정과 달리 제3항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관을 설치하는 방식과 관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나란히 규정돼 있으며, 조문은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정하지는 않았다.

제3항은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률 제21777호의 부칙 제9조제3항으로 모자보건법에 추가됐다. 현행 모자보건법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3항을 신설한 공포번호는 모두 법률 제21777호로 같다.

법률 제21777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다.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에는 별도의 시행 유예를 두지 않았다.

부칙에는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다른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도 담겼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의 신설 자체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별도로 붙지는 않았다.

부칙 단서가 정한 시행 유예도 제3항과는 별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9조제5항의 다른 법률 개정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지만, 제3항의 시행일을 늦추는 규정은 아니다.

제3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이나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기관 설치·위탁 가능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모자보건법 제3조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 제2조부터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5항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1조 ·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추579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제3조제3항 신설 이전의 제3조를 참조한 판결이다.

판결문 원문 (2016-12-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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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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